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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

등록일 :
2019-08-28 04:27:42
담당부서 :
합포동(055-220-5866)
조회수 :
15
  • 최고공고문.pdf(32.8 KB) 바로보기
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(거주지의이동)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 제2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, 최고장이 반송되어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대 상 자 :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북17길 ** 홍**외 1명
2. 공고기간 : 2019. 08. 28. ~ 09. 09. (12일간)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
4. 공고방법 :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공공누리의 제 5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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