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(거주지의 이동)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 제2항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,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 :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손**
2. 공고기간 : 2019. 03. 25. ~ 04. 03. (9일간)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
4. 공고방법 :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