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16조(거주지의이동)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해 동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,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,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자: 창원시 마산합포구 허당로 **, 양** (3세대 3명)
2. 공고기간: 2018. 12. 17. ~ 12. 26. (9일간)
3. 공고내용: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
4. 공고방법: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※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).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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