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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4/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

등록일 :
2018-11-20 05:59:23
담당부서 :
합포동(055-220-5866)
조회수 :
34
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
2018년 4/4분기 주민등록 조사를 실시합니다.
이를 위해 전국 읍·면·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·조사할 예정이오니,
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◇ 조사기간 : 2018.11.21.(수) ~ 12.28.(금) [38일간]
◇ 중점대상
-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
-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
-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
-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
◇ 문의사항 : 합포동 행정복지센터 (☎ 055-220-5866)

※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/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,
이번 기회에 주민등록 재등록, 증발급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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