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소식

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(2018-18)

등록일 :
2018-10-12 11:34:46
담당부서 :
합포동(055-220-5866)
조회수 :
35
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거주지 이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: 합포로 162, 이** 외 3명
2. 직권조치 공 고 내 용 : 직권거주불명등록
3. 직권조치 공 고 기 간 : 2018. 10. 12. ~ 2018. 10. 26. (14일간)
4. 직권조치 공 고 방 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공공누리의 제 4유형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만족도 조사

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평가

의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