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거주지 이동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: 합포로 162, 이** 외 3명
2. 직권조치 공 고 내 용 : 직권거주불명등록
3. 직권조치 공 고 기 간 : 2018. 10. 12. ~ 2018. 10. 26. (14일간)
4. 직권조치 공 고 방 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붙 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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