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안전공단에서 차량탑승 유아보호 및 교통사고 시 상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유아보호용 장구(카시트) 무상보급 사업에 대한 홍보 협조요청이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. 1. 대 상 : 4세 이하의 유아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,국가유공자중 생활조정수당대상, 보육료 지원대상, 입양가정, 세자녀 이상가정등 2. 선정방법 : 신청자 중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 3. 총 무상보급 물량 : 카시트 1,500대 4. 신청기간 : 10.08.18 ~ 8.31일까지 (협조공문이 8.27일 동에 도착함) 5. 신청방법 : 인터넷,우편,팩스 6. 신청기관 : 교통안전공단,한국어린이안전재단 교통안전공단(www.ts2020.kr) 한국어린이안전재단(www.childsafe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