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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신규대상자 모집 안내

등록일 :
2022-02-18 02:46:52
담당부서 :
합포동(055-220-5874)
처리부서:
마산합포구 | 합포동
조회수 :
98
[2022년 발달재활서비스 모집 안내]

1. 신청기간 : 2022.3.2.(수) ~ 3.11.(금)
2. 모집인원 : 120명(창원시)
3. 지원대상 :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(시각‧청각‧언어‧지적‧자폐성‧뇌병변장애)아동 또는 만 6세미만 시각‧청각‧언어‧지적‧자폐성‧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아동
4. 구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동의서 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장애 미등록(만 6세 미만) 영유아의 경우,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(붙임, 의료기관), 및 검사자료 제출
- 가구원의 소득 증빙 자료(필요시)

▢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(6개월 이내)
-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
- 의료기관에서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작성한 것만 인정

▢ 검사자료(6개월 이내)
-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 인정이 원칙이나,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도 가능, 단, 타기관(언어,심리센터 등)에서 시행한 검사자료를 전문의가 확인하여 의뢰서 작성하였을 경우에만 인정
- 검사자료는 병원 진단서와 소견서로 대체 불가능
-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는 검사자료로 인정 불가

5. 소득기준: 중위소득 180%이하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으로 기준표(붙임) 참고바랍니다.)
보험료가 매월 변동될 경우 2021,2022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수
6. 지원기간 : 2022.4.1.(금) ~
7. 지원내용 : 언어‧청능‧음악재활‧놀이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비용(소득별 차등 지원)
8. 신청방법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9. 문의: 합포동 행정복지센터(055-220-58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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