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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등록일 :
2017-05-16 04:52:52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37
  장애인연금법 제17조(장애인연금의 환수)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거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 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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