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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

등록일 :
2017-05-02 06:27:06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37
마산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가정의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을 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 ? 사업개요 ? 지원대상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출산가구 ? 지원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바우처 지원 (국민행복카드)  ※ 태아유형, 출산 순위, 소득유형 및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278,000원에서 최대 1,891,000원 지원 ? 신청장소 :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?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전(임신35주)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?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(60일 경과후 이용권 소멸) ?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: 안내문 1부.끝.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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