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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용기 보증금 제도 안내

등록일 :
2017-03-10 03:22:51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33

빈용기.jpg

빈용기.jpg

빈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안정적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   1. 빈용기 보증금액 확인(인상 전/후 구분 필요)    *소주(400ml미만) 종전 40원 -> 변경 100원    *맥주(400ml이상) 종전 50원 -> 변경 130원   2. 동일인이 하루 30병이상 다량의 빈병 반환시 공간부족, 안전사고, 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  3. 라벨이 훼손되거나 떨어져 빈용기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상 이전의 보증금액을 지급   4. 빈용기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특정 날짜(시간)을 정하여 환불하는 경우,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(1522-0082)로 신고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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