빈용기 보증금 인상에 따른 안정적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 1. 빈용기 보증금액 확인(인상 전/후 구분 필요) *소주(400ml미만) 종전 40원 -> 변경 100원 *맥주(400ml이상) 종전 50원 -> 변경 130원 2. 동일인이 하루 30병이상 다량의 빈병 반환시 공간부족, 안전사고, 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될 수 있습니다. 3. 라벨이 훼손되거나 떨어져 빈용기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상 이전의 보증금액을 지급 4. 빈용기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거나 특정 날짜(시간)을 정하여 환불하는 경우,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(1522-0082)로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