? 지원대상 :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(건축물 관리대장 등재여부 무관) ? 지원범위 : 슬레이트 철거, 운반, 처리에 드는 비용 ? 지 원 금 : 가구당 처리비 336만원 이내(초과분 건물주 부담) ? 유의사항 -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만 철거, 처리 지원 - 철거?처리 후 지붕 또는 벽체 설치비용 일체 미지원 - 주민이 직접 철거시 지원 불가 - 농어촌 주택개량사업, 빈집 정비사업 등 타 사업 대상자는 제외(이중지원 불가) ? 접수기간 : 2016. 2.16. ~ 3. 15까지 ? 신청접수 : 관할 구청 환경미화과 및 읍면동사무소 붙임 1. 신청서 1부. 2. 안내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