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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(여민동락 카드) 신청 안내

등록일 :
2017-02-10 09:25:24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30
- 신청기간: 2017. 3. 2.(목) ~ 3. 24.(금)   - 접 수 처: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  - 지원대상: 도내 서민자녀(초, 중, 고 학생)   - 선정기준: 기초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계층,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: 천원)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(월) 1,653 2,814 3,640 4,467 5,294 6,120 7,829   - 신청서류: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   - 지원사업: 연간 50만원 내외(초 40, 중50, 고60만원)에서 자율 사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EBS 교재비 및 수강료, 온라인 수강권, 학습교재 구입 등) - 문의 : 합포동 주민센터(☎220-5867)   - 2017년 변경사항★    기존 2016년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, 한부모, 차상위계층,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대상자는    별도 신청 필요 없음(자격 유지 시에만 해당)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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