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?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개정 2011.8.4.)」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(단독?다가구?다세대?연립주택 등)의 소유자는 ‘주택용 소방시설(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)’을 의무적으로 설치(단,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주택은 설치 제외)하여야 합니다. 2.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.2.5.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,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.2.4.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