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 자전거 모바일 등록 개요 - 시 행 일 : 2015. 10. 1일부터 - 등록대상 : 개인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 (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) - 등록방법 : 스마트폰 앱(창원시 자전거 등록 관리) 설치후 본인 직접 등록 → 등록 대상자 중 스마트폰 미 소지자는 읍·면·동 방문 등록 - 등록증 발급 : 전 읍·면·동주민센터 (어디서나) 등록증 ≫ 바코드 스티커 ◇ 창원시 자전거 보험 - 대상변경 : 창원시민 전체 → 개인 자전거 보유 시민 및 누비자 이용 가입 회원 * 2016. 9. 22 부터 적용 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