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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홍보

등록일 :
2015-12-18 02:20:59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74
 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일반차량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위반 신고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자격없이 주차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다음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  ◆ 과태료 내용   - 불법주차 : 10만원   - 주차방해 : 50만원 (15.07.29.~16.01.31. 계도기간 운영)    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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