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16조(거주지의 이동)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, 기한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법 제20조(사실조사와직권조치)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- 다 음 - 1. 공고 대상자 :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북18길 5 석** 2. 공 고 기 간 : 2015.12.04. ~2015.12.13.(9일간) 3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*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의 따른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) 붙 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