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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등록일 :
2015-11-19 04:55:44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116
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거주지 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 음 -     1.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: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천북길 안** 외2명   2. 직권조치 공 고 내 용 : 신고거주불명등록   3. 직권조치 공 고 기 간 : 2015. 11. 19. ~ 2015. 12. 04. (15일간)   4. 직권조치 공 고 방 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         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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