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거주지 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- 다 음 - 1.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: 창원시 마산합포구 회원천북길 안** 외2명 2. 직권조치 공 고 내 용 : 신고거주불명등록 3. 직권조치 공 고 기 간 : 2015. 11. 19. ~ 2015. 12. 04. (15일간) 4. 직권조치 공 고 방 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