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조항 신설 안내 15.7.29. 시행된 ‘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’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,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관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.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1. 과태료 부과 시행 시기 - 1999.06.08.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- 2015.07.29. 과태료 일부개정(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신설) 2. 장애인전용주차구역,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: 과태료 10만원 -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: 과태료 10만원 +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※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(과태료) - 위?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: 과태료 200만원 +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+「형법」상 “공문서 위?변조 및 동 행사죄” 해당 -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: 과태료 200만원 +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※ 「장애인 등 편의증진법」제27조의 “불법주차”(10만원)와 함께, 「장애인복지법」제90조에 따라 “위변조, 양도 등 부당사용”(200만원)에 해당하며,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