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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청소년증 발급 안내

등록일 :
2015-06-23 03:08:20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63
<청소년증 발급 안내> ○ 발급대상 : 만9세 ~ 18세 이하 청소년 ○ 용도 및 혜택 : 청소년 신분 증명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이용 시 이용료 일부 할인 가능 ○ 신청방법 : 신청서 제출 → 청소년증 제작 → 방문 및 등기 수령 ○ 신청 장소 :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*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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