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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주거급여 신청 안내

등록일 :
2015-06-04 02:36:49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94
1.지원대상 : 중위소득43%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2.지원내용 :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3.신청방법 : 6월부터 4.신청장소 : 읍면동주민센터 5.구비서류   -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  -소득.재산신고서   - 부양의무자 소득.재산신고서   -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  -신분증   -통장사본   -임대차계약서 사본 6.시행시기 : 7월부터    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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