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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

등록일 :
2015-05-07 10:12:24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57
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잇습니다.  "첨부"의  석면피해 구제제도\안내문을 참조하여 대상자께서 구제급여혜택을 받을수 있도록 신청 바랍니다.   첨부 : 안내문 1부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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