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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지 빈집정비 사업대상 신청 안내

등록일 :
2015-03-03 09:43:10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155
2015년 도심지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수요를 조사합니다. -사업대상:마산합포구 관내 동지역 빈집(면지역제외) -보조금:건축규모별 차등지원 -신청자격:관내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 및 미관저해 건물의 소유자   첨부: 시청서 및 건축주 준수사항 등 1부. 끝.     문의: 마산합포구 건축허가과 220-4715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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