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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량제봉투판매소(지정,변경,폐업)신청서

등록일 :
2015-02-02 11:03:43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81
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소(지정,변경,폐업)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첨부와 같습니다.   첨부:신청서 서식 1부. 끝.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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