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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

등록일 :
2014-12-16 12:57:50
담당부서 :
합포동
조회수 :
32
사업대상지역 : 창원, 김해, 진주, 양산, 거제, 통영, 사천, 밀양   입주자 모집 공고일 : 2015. 12. 5(금)   신청자격 :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인(3인 가구 기준 203만원, 4인가구 기준 255만원) 신혼부부 - 1순위 : 혼인 3년 이내이고 임신중 또는 유(有)자녀 - 2순위 : 혼인 5년 이내이고 임신중 또는 유(有)자녀 - 3순위 : 혼인 5년 이내   신청기간 : 2014. 12. 17(수) ~ 12. 23(화) ※ 토.일 제외, 기존주택ㆍ신혼부부 동시접수   신청장소 :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읍ㆍ면ㆍ동사무소)   구비서류 : ① 주민등록등본 ☞ 주민등록번호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② 신청자 신분증 ☞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③ 가점부여 관련 서류(해당자만 제출) ☞ 청약저축가입확인원,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, 장애인 증빙서류,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등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기타 서류(해당자만 제출) ☞ 자녀기본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임신진단서 등 ※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(2014. 12. 5) 이후 발급분에 한함   입주대상자 발표 : 신청 후 약 2개월 후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  중복신청 금지 : 다가구 매입임대, 기존주택 전세임대, 신혼부부 전세임대,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신청 금지   지원한도 및 조건 : 경남지역 4,500만원(입주자 부담금 포함)   * 입주자부담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% (예시) 4,500만원 전세계약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225만원 *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2% 이자 및 대손충당금 (예시) 4,275만원 지원시 월임대료는 72천원 정도 *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총 10회 계약 가능(최장 20년 거주가능)   문의처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콜센터 : 1600-1004 전월세지원센터 : 1577-3399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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