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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(상남초등학교, 아람유치원) 내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

등록일 :
2019-11-06 05:33:29
담당부서 :
합포동(055-220-5873)
조회수 :
117
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8조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
1. 행정예고 할 내용 : 어린이보호구역(상남초등학교, 아람유치원) 노상주차장 폐지
2. 행정예고 목적 :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
제8조에 의거 상남초등학교 외 1개소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를 추진함에 따라,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청취
3. 예고대상
노상주차장폐지
가. 상남초등학교: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서13길 30(상남초등학교 옆 어린이보호구역)
나. 아람유치원: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258-2(아람유치원 옆 어린이보호구역)
4.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19. 11. 6. ~ 2019. 11. 26.(20일간)
5. 의견제출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로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내용
-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- 기타 참고사항
나. 제출기관 : 마산합포구청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
다. 제출방법
- 방문․우편 : 창원시 마산합포구 3.15대로 210, 경제교통과
※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.
- 전 화 : 055-220-4433
- 팩 스 : 055-225-4894
- 전 자 우 편 : phl6617@korea.kr
라. 제출기한 : 2019년 11월 26일(화) 까지

※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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