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2023. 7. 21.자로 『창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공포되었습니다.
□ 주요내용
제4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 시장은 ~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1.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
2.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
제5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권장) 시장은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) ① 시장은 ~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~ 설치할 수 있다.
1.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은 총 주차 대수의 100분의 1 이하(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)
※ 붙임 : 관련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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