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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(희망저축계좌Ⅰ, Ⅱ)

등록일 :
2023-02-08 03:35:41
담당부서 :
교방동(055-220-5754)
조회수 :
114
* 저소득 가구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「20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」 신규 가입자 모집 합니다.

1. 지원대상 : 일하는 생계・의료・주거・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(사업별 상이)
2. 지원내용 :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, 사업별 월 10만원~30만원 정부지원금을 지원
3. 사업종류 : 희망저축계좌 Ⅰ~ Ⅱ
4. 모집일정 :
- 희망저축계좌 Ⅰ(1차) : 2023. 2. 1.(수) ~ 2023. 2. 13.(월)
- 희망저축계좌 Ⅱ(1차) : 2023. 2. 1.(수) ~ 2023. 2. 22.(수)
5. 신청방법 : 신분증 지참,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/ 온라인을 통한 복지로 접수
6. 신청문의 : 교방동행정복지센터(055-220-5754, 5775)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신규 가입자 모집(희망저축계좌 Ⅰ,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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