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소식

2022년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 안내

등록일 :
2022-05-06 04:59:55
담당부서 :
교방동(055-220-5753)
조회수 :
30
  • 공고문.hwp(92.0 KB) 바로보기
  • 신청서류.hwp(73.0 KB) 바로보기
○ 사업개요
1. 지원대상 : 관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 / 총 30명
2. 신청기간 : 2022. 5. 9.(월) ~ 5. 20.(금) ※ 평일 09:00~18:00, 토・일・공휴일 제외
3. 지원금액 : 1인 1회 100만원 이내(상・하반기 2회 지급) / 노동자 개인 계좌 이체
4. 신청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우편접수 :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,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(장학금 담당자 앞)
- 방문접수 : 창원시청 경제살리기과 또는 관할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
※ 신청 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세요
공공누리의 제 5유형

본 공공저작물은 "자유이용 불가 (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~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)"
▶ 해당사항 확인 (국가법령정보센터)
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만족도 조사

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평가

의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