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소식

2022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안내

등록일 :
2022-02-22 07:38:23
담당부서 :
교방동(055-220-5753)
조회수 :
23
□ 사업개요
○ 신청대상 : LPG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로 설치된 단독주택 가구
○ 제외대상 : 단독주택을 제외한 모든시설
- 단독주택 중 도시가스 공급가구 ·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가구 · 금속배관 기설치 가구
○ 지원가구 : 50가구 ○ 사업내용 :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
○ 자기부담금 : 가구당 5만원 (설치비 25만원 = 지원금 20만원 + 자기부담금 5만원)
※ 선정순위 : 기초생활 수급자 〉차상위 계층 〉장애인연금 수급자 〉한부모가족 〉기초연금 수급자 〉일반인
※ 같은순위 : 연장자 〉도시가스 미보급 순
□ 신청방법
○ 신청기간 : 2022. 2. 21. ~ 2022. 3. 21.
○ 접 수 처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○ 제출서류 :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신청서 (대리인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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