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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

등록일 :
2023-02-20 03:27:59
담당부서 :
오동동(055-220-5669)
조회수 :
199
<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>

▶지원내용
: 227동 886백만원(주택 188동, 창고·축사 22동, 지붕개량 17동)
-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)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·처리
-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주택 지붕개량


▶ 지원대상
- 취약계층 : 슬레이트 철거(주택 : 예산한도 내 전액지원 / 비주택 : 슬레이트 면적 200㎡ 이하 금액 지원 )
주택지붕 개량 : 1,000만원 이내
- 일반가구 : 슬레이트 철거(주택 : 최대 700만원 *325만원 이내의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/ 비주택 : 슬레이트 면적 200㎡ 이하 금액 지원)
주택지붕 개량 : 300만원 이내

*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 취약계층(관련 증빙서류 필요)
※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 철거 조건으로 지원. 단, 주택지붕개량은 지원 불가
※ 주택 부지내 주택은 슬레이트가 아니나 부속건물만 슬레이트인 경우 비주택 철거로 접수
(지원금액은 주택 철거 지원금액 기준으로 지급함)


▶ 지원대상
- 신청기간
ㅇ 1차 : 2023. 2. 17.(금) ∼ 2023. 3. 3.(금) (15일간)
ㅇ 2차 : 2023. 3. 20.(월) ∼ 예산 소진 시까지(1차 접수후 예산이 남는 경우진행)
- 신 청 자 :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) 소유자
- 접수처/방법 : 건축물 소재지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/방문 또는 우편접수

▶ 유의사항
1.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사업 신청시 지원금 초과비용에 대하여 비용이 발생하며 해당 비용은 신청인이 지불해야 함을 알립니다.
※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에서 지원금에 해당하는 만큼만 슬레이트 철거는 불가하며, 슬레이트 철거 외 공사는 신청인이 진행해야 합니다.
2. 보조금은 대상자가 아닌 처리업체에 지급하며, 임의 처리 및 개량 후 지원신청은 불가합니다.
3. 덧씌운 지붕재(칼라강판등)의 경우 폐슬레이트와 폐건축자재 분리비는 지원하나, 폐건축자재의 폐기물 운반․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합니다.
4. 대상자 선정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철거작업 미착수시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해주십시오.

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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