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 수질 악화 및 배관 막힘으로 인한 오수 역류, 악취를 발생시키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안내 드립니다.
현재 「하수도법」 제33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‧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.
다만, ‘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’(환경부 고시)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※ 인증제품은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20% 미만 배출되는 기기로, www.gdis.or.kr에서 확인 가능
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, 불법제품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,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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