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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

등록일 :
2025-11-04 11:26:01
담당부서 :
오동동(055-220-5668)
조회수 :
19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, 5년 이상 거주불명된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: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4길, 김*선 등 18명
2. 공고기간: 2025. 11. 4. ~ 2025. 11. 12.(8일간)
3. 공고내용: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
4.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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