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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(사망)에 대한 최고공고

등록일 :
2025-11-04 11:25:03
담당부서 :
오동동(055-220-5668)
조회수 :
15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동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대 상 자 :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, 송*생 등 3명
2. 공고기간 : 2025. 11. 4. ~ 2025. 11. 12.(8일간)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지연자(사망)에 대한 최고공고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 게시판

*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)가 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됩니다.(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)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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