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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
등록일 :
2025-07-29 15:17:30
담당부서 :
오동동(055-220-5668)
조회수 :
76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1. 공고대상 :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4길 **, 황** 등 2명
2. 공고기간 : 2025. 7. 29. ~ 8. 12.(14일간)
3. 공고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
4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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