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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

등록일 :
2025-12-05 18:11:28
담당부서 :
자산동(055-220-5626)
조회수 :
23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
주민등록법 제16조(거주지의 이동) 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
같은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, 기한내
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3항 및 동법시행령
제28조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대 상 자 :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서12길 **, 강*혁
2. 공고기간 : 2025. 12. 5. ~ 2025. 12. 15.(10일간)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
4. 공고방법 :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조치(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)

붙임 최고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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