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소식

2022 하반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안내 홍보

등록일 :
2022-12-23 08:48:09
담당부서 :
완월동(055-220-5574)
조회수 :
128
<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>
○ 추진기간 : 2022. 10. 6.(목)~ 12. 30.(금) [86일간]
○ 법적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
○ 조사방식 : ①비대면-디지털 조사+유선 혹은 ②방문 조사를 진행
- 비대면-디지털 조사(이하 ‘비대면 조사’)를 진행한 이후(10. 6. ~ 10. 23.),
- 원칙상* 비대면 조사 참여자는 유선, 미참여자는 방문 조사 진행(11~12월)
* 다만, 중점 조사 대상 존재 세대는 비대면-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
○ 중점조사대상
- 취약계층(중앙·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)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
-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
-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
○ 자진신고자애 대한 과태료 경감
- 과태료의 1/2 경감
- 과태료의 최대 3/4까지 경감 (경제적 사정 등 고려)...
공공누리의 제 2유형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공공누리 제2유형 : 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만족도 조사

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평가

의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