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소식

2022년 농업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

등록일 :
2022-01-07 11:20:40
담당부서 :
완월동(055-220-5576)
조회수 :
42
신청기간 : ′22. 1. 5.(수) ~ 2. 4.(금)
신청장소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)
신청자격 :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
지원기종 :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 이상 농기계
지원금액 : 정액보조
<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융자한도액 기준 정액보조 구간 >
‣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: 융자지원한도액의 50%(도비 20%, 시군비 80%), 나머지 자부담
‣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: 정액보조 100만원(도비 20%, 시군비 80%), 나머지 자부담
‣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: 정액보조 150만원(도비 20%, 시군비 80%), 나머지 자부담
‣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: 정액보조 250만원(도비 20%, 시군비 80%), 나머지 자부담
‣ 10백만원 이상 : 정액보조 500만원(도비 20%, 시군비 80%), 나머지 자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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