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추진
1. 조사기간 : 2021.10. 29.(금) ~ 2021.12.17.(금) [ 50일간 ]
2. 법적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
3. 중점조사대상
-. 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
- .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
-. 기타 동 사정에 따라 필요사항
4. 조 사 자 : 동 담당공무원, 담당통장
5. 직권조치 : 미신고자 정리 및 허위신고, 이중신고자 고발 조치 등
6. 과태료 감면 :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사항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최대1/2까지 경감 가능
(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(기초생활수급자 등) 과태료의 3/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
7. 문의 : 완월동 행정복지센터(☎ 055-220-55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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