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지원기간 : 21. 4. 12.부터 자금소진 시까지
□ 지원대상 :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소상공인(개인, 법인사업자)
∙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
∙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
□ 지원조건 및 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
□ 지원절차 : 보증상담 예약시스템(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) 시행
※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금액은 기보증금액, 매출액, 사업성 등의 평가 및 심사를 통해 결정
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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