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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

등록일 :
2021-03-05 02:45:05
담당부서 :
완월동(055-220-5576)
조회수 :
23
<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>
❍ 신청기간 : ~ 2021. 3. 25.(목)
❍ 신청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(개, 고양이)을 기르는 자
❍ 사업내용 : 동물병원 진료비 가구당 24만원(등록비 4만원 포함)이내 지원
※ 이미 내장형RFID 장착 반려동물은 전액 진료비로 사용 가능
※ 보조 180,000원, 자부담 60,000원
❍ 진료범위 :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,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
※ 제외 : 성형(단미술, 단이술, 성대수술, 눈물자국제거술), 미용 및 사료를 포함한 용품 구입 불가
❍ 지원조건
-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으며 사업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-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(마이크로칩) 시술 반려동물에 한함
❍ 지원제외
- 관할 시군에 미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
-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, 일반 인식표 부착한 반려동물 소유자
※ 지원제외 반려동물도 내장형 RFID를 시술(등록비 활용)한 후 등록을 마치면 사업신청 가능

** 세부사항은 첨부문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사항 ☎ 225-56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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