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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

등록일 :
2010-08-17 11:21:28
담당부서 :
완월동
조회수 :
14
8월은 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 납부의 달입니다.     ◎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(2010.8.1일)현재       - 개 인 : 우리시 관내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       - 개인사업자 : 우리시 관내 사무소(사업소)를 둔 개인으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        표준액이 4,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      - 법 인 : 우리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)    ◎ 주민세(군등분) 세액       - 개인 : 읍(4,000원), 동(5,000원)       - 개인사업자 : 50,000원       - 법인 : 50,000원 ~ 500,000원    ◎ 납부기간 : 2010. 08. 16 ~ 08. 31.    ◎ 납부장소 : 시내 전 금융기관. 전국의 농협, 우체국       - 편리한 납부방법          인터넷납부(위택스, 가상계좌, 인터넷지로)          신용카드(신한,삼성,현대), 텔레뱅킹, 자동이체 등    ◎ 불이익 처분 :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%의 가산금과 재산 및 봉급압류, 예금압류, 관허      사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.    ◎ 문의처      - 창원시 마산합포구 세무과 시세담당 (☎ 220-4214)      - 완월동주민센터 (☎ 220-5578)       ※ 납기 마감일에 인터넷 및 넬레뱅킹 납부 시 동시접속 과다에 의한 전산장애로 수납         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       완  월  동  장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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