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
- 등록일 :
- 2010-08-17 11:21:28
- 담당부서 :
-
완월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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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은 정기분 주민세(균등분) 납부의 달입니다. ◎ 납세의무자 : 과세기준일(2010.8.1일)현재 - 개 인 : 우리시 관내 주소를 둔 개인(세대주) - 개인사업자 : 우리시 관내 사무소(사업소)를 둔 개인으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,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- 법 인 : 우리시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(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) ◎ 주민세(군등분) 세액 - 개인 : 읍(4,000원), 동(5,000원) - 개인사업자 : 50,000원 - 법인 : 50,000원 ~ 500,000원 ◎ 납부기간 : 2010. 08. 16 ~ 08. 31. ◎ 납부장소 : 시내 전 금융기관. 전국의 농협, 우체국 - 편리한 납부방법 인터넷납부(위택스, 가상계좌, 인터넷지로) 신용카드(신한,삼성,현대), 텔레뱅킹, 자동이체 등 ◎ 불이익 처분 :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%의 가산금과 재산 및 봉급압류, 예금압류, 관허 사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. ◎ 문의처 - 창원시 마산합포구 세무과 시세담당 (☎ 220-4214) - 완월동주민센터 (☎ 220-5578) ※ 납기 마감일에 인터넷 및 넬레뱅킹 납부 시 동시접속 과다에 의한 전산장애로 수납 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완 월 동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