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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 운영 안내

등록일 :
2010-07-20 11:19:19
담당부서 :
완월동
조회수 :
16
인감신고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주도록 국가에 청원하는 제도인 "인감보호신청"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1. 운영기간 : 2010. 7. 12 ~ 10. 10(3개월간) 2. 신청방법 : 가까운 읍·면·동주민센터 본인방문하여 신청 3. 준비사항 : 신분증 반드시 지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복지카드) ※ 인감보호신청이란??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드리는 제도로서, “본인외 발급금지“ 또는 “본인,처외 발급금지“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시면 그에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드리는 제도입니다.         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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