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결과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장기거주불명등록자에게
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
(최고와 공고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***, 변*분 외 24명
2. 공고기간 : 2025. 10. 31. ~ 2025. 11. 07. (8일간)
3. 공고내용 :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최고 공고
4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
붙임 : 최고공고문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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