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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

등록일 :
2022-10-10 03:05:32
담당부서 :
완월동(055-220-5574)
조회수 :
110
<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>

◆ 조사기간 : 2022. 10. 6.(목)~ 12. 30.(금) [86일간]
◆ 법적근거 :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
◆ 조사방식 : ①비대면-디지털 조사+유선 혹은 ②방문 조사를 진행
○ 비대면-디지털 조사(이하 ‘비대면 조사’)를 진행한 이후(10. 6. ~ 10. 23.),
○원칙상* 비대면 조사 참여자는 유선, 미참여자는 방문 조사 진행(11~12월)
* 다만, 중점 조사 대상 존재 세대는 비대면-디지털 조사를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 진행
◆ 중점조사대상: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 ( 다음 사항 중점 조사)
- 취약계층(중앙·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)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
-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여부
-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실태조사
◆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: 과태료의 1/2까지 경감
* 다만,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(경제적 사정 등 고려) 과태료의 3/4 경감 (기초생활수급자 등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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