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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

등록일 :
2020-12-09 01:38:47
담당부서 :
반월중앙동(055-220-5538)
조회수 :
21
<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안내>

인증제품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관으로 배출하지 않고 주방용수만 배출하지만,
불법 개·변조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거나 분해되지 않고
오수관으로 바로 배출되어 하수 수질악화 및 배관 막힘으로 인한 오수역류로 주민생활 불편을 발생시킵니다.

이에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고자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,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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