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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

등록일 :
2020-10-22 10:51:05
담당부서 :
반월중앙동(055-220-5538)
조회수 :
27

<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>
1. 대상
-생계, 의료급여대상자, 주거급여 대상자, 교육급여 대상자
-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정
2. 기간: 20. 10~21.5(8개원 사용분 기준)
3. 주요내용
-도시가스 요금 연체시 공급중단 유예
-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조치
-기간 중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무 신청시21.9월(4개월 범위 내)까지 분할납부 허용
공공누리의 제 4유형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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