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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이주민 자녀 학비지원 안내

등록일 :
2020-03-09 03:58:00
담당부서 :
반월중앙동(055-220-5538)
조회수 :
33
2020년 이주민 자녀 학비지원 안내

귀가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

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(유보훈령) 제6조에 의거 창원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
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기간 : 2020. 3. 2. ~ 3. 13. (2주간)
※ 신청기간 내 미신청자는 상시 추가 신청 가능

2. 신청장소 : 주소지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 - 반월중앙동행정복지센터(220-5538)
※ 추가신청 장소 -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(☎225-6774 진해구청 민원동 1층)

3. 지원대상 : 창원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
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1학년 및 대학교 재학생
※ 2020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(고2~고3) 지원 제외

4. 지원내용
- 이주민의 고등학생 자녀 중 세대당 3회에 한하여 2기분 정도의 수업료 지급
- 이주민의 대학생(전문대학 포함) 자녀 중 세대당 1회에 한하여 1학기 분 정도의
등록금 지급

5. 신청서류
- 신청서 1부
- 재학증명서 1부
- 통장사본(보상금수령자 명의) 1부

6. 신청 제외자
- 이주민으로서 학비신청일 현재 창원시 미거주자
- 주거용 건축물 편입당시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금만 수령한 세대
- 이주민 자녀 중 의무교육생(중학생) 및 대학원생, 휴학생, 졸업생
- 이주민 자녀 중 학비지원 대상자로 기 지원 완료된 세대
- 보상금 수령자의 손자, 손녀
- 환지방식 사업지구
- 2020학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(고등학교 2~3학년)

붙임 : 학비지원신청서식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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