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 지원대상 : 창원국가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
보상금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1학년 및 대학교 재학생
※ 2020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(고2~고3) 지원 제외
4. 지원내용
- 이주민의 고등학생 자녀 중 세대당 3회에 한하여 2기분 정도의 수업료 지급
- 이주민의 대학생(전문대학 포함) 자녀 중 세대당 1회에 한하여 1학기 분 정도의
등록금 지급
5. 신청서류
- 신청서 1부
- 재학증명서 1부
- 통장사본(보상금수령자 명의) 1부
6. 신청 제외자
- 이주민으로서 학비신청일 현재 창원시 미거주자
- 주거용 건축물 편입당시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상금만 수령한 세대
- 이주민 자녀 중 의무교육생(중학생) 및 대학원생, 휴학생, 졸업생
- 이주민 자녀 중 학비지원 대상자로 기 지원 완료된 세대
- 보상금 수령자의 손자, 손녀
- 환지방식 사업지구
- 2020학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자(고등학교 2~3학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