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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0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>

등록일 :
2020-03-07 10:01:07
담당부서 :
반월중앙동(055-220-5534)
조회수 :
64
창원시 소재 LH 장기임대아파트에 신규입주(입주예정자)하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안내입니다.

○ 지원근거 :『경상남도 저소득층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』
○ 사업기간 : 2020. 1월 ~ 예산소진 시까지
○ 지원대상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,교육)로서 무주택 가구(우선지원)
- 차상위계층자로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
○ 대상주택 : LH가 건립․공급하는 장기임대아파트 (30년 이상 영구·국민 임대아파트)
○ 지원기간 : 2년, 2회 연장 가능 (최대 6년)
○ 지원범위 : 2,000만원 한도 내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전액 무이자 융자
- 지원기간 만료시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함.
○ 기타 문의사항 :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 (☎055-225-4224)
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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