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]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 일환으로 [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]을 설정 시행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Ⅰ 인감보호신청 효과 본인외 발급금지” 신청으로 인감도용 및 위변조 방지효과 도모 - 본인외 발급이 되지 않아 인감도용 및 기계인장의 악용소지 원천 차단 효과 - 사고에 취약한 대리발급 감소로 인감증명청의 신분확인 부담 경감 II 보호신청 방법 기 간 : 10. 7. 12 ~ 10. 10(3개월간) -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,장애인 복지카드 중 하나) 소지하여 본인이 전국 시,군,구 또는 읍,면,동 방문하여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