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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

등록일 :
2010-07-19 04:48:55
담당부서 :
중앙동
조회수 :
15
[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]   안전한 인감제도 운영 일환으로 [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]을 설정 시행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     Ⅰ     인감보호신청 효과         본인외 발급금지” 신청으로 인감도용 및 위변조 방지효과 도모     - 본인외 발급이 되지 않아 인감도용 및 기계인장의 악용소지 원천 차단 효과      - 사고에 취약한 대리발급 감소로 인감증명청의 신분확인 부담 경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II     보호신청 방법           기 간  : 10. 7. 12 ~ 10. 10(3개월간)   -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여권,장애인 복지카드 중 하나) 소지하여 본인이 전국 시,군,구 또는 읍,면,동 방문하여 신청     
문의전화
의창구/성산구/마산합포구/마산회원구/진해구 ( 212-2114/272-2114/220-2114/230-2114/548-2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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