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에서는 법무부와 합께 <지하수법>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 이용 중인 미등록 지하수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,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제고하고자 합니다.
현재 개발, 이용 중인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자께서는 자진 신고 기간 내 해당 신고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.
1. 자진신고기간: 2020.11. 2 ~ 2021. 5. 3 (6개월)
2. 자진신고대상: 창원시 관내 미등록 지하수 시설
- <지하수법 > 제 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, 이용하는 지
- <지하수법> 제 8조에 다른 신고를 하이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, 이용하는 자
3. 자진신고방법
- 신쳥접수: 지하수시설 소재지 관할지역 급수센터
- 구비서류: 신고서,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빙서류, 원상복구이행확약서
* 허가시설의 경우 지하수영향조사 첨부
4. 자진신고에 따른 면제 혜택
- <지하수법>에 따른 개발,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, 과태료 면제
- 원상복구이행보조금 면제
-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(준공 신고 생략) == 신고 후 정기 수질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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